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좌)과 제이홉(우)/사진=팬 커뮤니티 위버스 캡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군 입대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미 입대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 위원장 "몇 조씩 벌어온 사람들 군 보내는게 말이 되느냐"
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BTS를 왜 군대에 보내냐"며 "(스포츠 경기에서)메달 따면 군대 안 간다. 오늘 내가 발언 하나는 하겠는데 BTS 군대를 면제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BTS는 제가 열렬한 팬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그렇게 홍보해 줬는데, 그걸 붙들어서 군대를 보내느냐"라고 지적하며 "몇 조씩 벌어온 사람들을,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행자가 "BTS는 이미 군대에 갔다"라고 말하자 인 위원장은 "아니 그러니까 남은 사람도 얼른"이라고 답했다.
BTS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입대한 맏형 진(본명 김석진)을 시작으로 제이홉(본명 정호석)과 슈가(본명 민윤기)까지 연달아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 중이다. 진과 제이홉은 육군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하고 있고,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앞서 BTS 멤버의 병역 문제는 꾸준히 정치권에 오르내리며 화제가 됐다. BTS 멤버에 대한 군 면제 논란이 있을 당시 일각에서는 면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앨범 판매 실적과 스트리밍 실적, 빌보드 순위 입성 여부 등 면제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입대한 멤버들 면제여부는 정부 의지에 달려
하지만 인 위원장의 발언으로 이미 입대 혹은 입소한 멤버들도 병역 면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요계에서는 현행 병역법이 '현역 복무 중인 사람'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병역법 제33조 7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물론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들고 있는데, 입대했더라도 정부 의지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체육인 가운데 군 복무 중에 아시안 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조기 전역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축구 선수 황인범은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복무 약 9개월 만에 조기 전역했다. 조영욱 역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우승으로 입대 264일 만에 조기 전역했다.
그러나 가요계에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가수 등 대중예술인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 위원장은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BTS는 우리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 홍보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올리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BTS 멤버의 군 입대 면제를 주장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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