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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두께 재보자"..회식 중 직장 女후배 허벅지 만져 추행한 40대男

"허벅지 두께 재보자"..회식 중 직장 女후배 허벅지 만져 추행한 40대男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회식 중 여성 직장 후배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5일 오후 7시께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동료 택배기사와 회식 중 직장 여성 후배인 B씨(31)에게 "허벅지 두께 한 번 재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감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운동선수 이력이 있는 여성 후배와 서로 허벅지 둘레 내기를 한 것일 뿐 그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B씨와 함께 근무하며 잘 지내왔지만 노조를 달리하면서 뒤늦게 고소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B씨는 "일어나 보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동의도 없이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면서 둘레를 쟀다"며 "내기를 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한 동료 2명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에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내기가 성립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