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2명 다치게 한 혐의
당초 징역 5년 구형…"2년 가볍다"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홍모씨(51)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당초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홍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홍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맥가이버칼을 휘둘러 A씨(28)와 대만 국적의 남성 B씨(29)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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