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유시민·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
당시 대검 부장검사였던 한동훈 저격
1심 法 "여론 왜곡할 수 있어…벌금 500만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4)의 항소심 결과가 21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을 당시인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까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한 혐의가 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하기도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이 징역 1년형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도 라이브 방송에서 허위발언을 해 대중들로 하여금 사실로 믿게 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들로 인정되고 발언 당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재판에 소모되도록 원인을 제공해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좀 많이 억울하다"고 변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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