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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터 초등저학년...서울시 공무원, 자녀 연령 맞춰 근무시간 조절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 내년 초 시행
육아 공무원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가입
"저출생 극복 모범사례 기대"

임신부터 초등저학년...서울시 공무원, 자녀 연령 맞춰 근무시간 조절
서울시는 임신, 유아기, 초등 저학년 등 육아 시기에 맞게 설계한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임신, 유아기, 초등 저학년 등 육아 시기에 맞게 설계한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육아지원 복무제도는 관리자와 동료에 대한 눈치보기로 개인별 육아 상황에 맞춰 활용하기 어려웠다.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는 서울시 육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한다.

임신기간(10개월) 동안은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해 출퇴근 시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가 0~5세인 경우에는 자녀의 등원을 시켜야 할 경우엔 주 5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 하원을 시켜야 할 경우엔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면 된다. 자녀가 6~8세인 경우엔 일찍 퇴근해 자녀 교육 및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주 4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해 부족한 근무시간을 보충하도록 한다.

또 기존에는 육아시간 및 유급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모두 소진한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경력단절을 감수하고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많았다. 시는 직원들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 역시 활성화한다.
육아자가 소속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육아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시는 서울형 일 ·육아 동행 근무제를 자치구와 민간으로 확산함으로써 육아를 하는 공무원과 직장인들이 유연근무 등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육아공무원이 임신부터 8세까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민간으로도 확산돼 육아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 지는 육아친화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