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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차파트너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170억 퇴직금 막는다

[fn마켓워치]차파트너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170억 퇴직금 막는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2021년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2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남양유업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402조, 542조의 6 제5항에 따른 이들의 퇴직금 및 보수 등 지급 관련 위법행위 유지청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는 4일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 측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소송 종결(대법원 선고) 예정을 앞두고 행보다.

홍 회장의 예상 퇴직금은 약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양유업의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특별관계인인 홍원식 회장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에 따라 가결됐다. 해당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홍 회장 및 남양유업의 이사들이 적법하지 않은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해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위법소지가 다분하다고 차파트너스는 보고 있다.

차파트너스는 "홍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사 보수한도가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임원퇴직금규정의 제, 개정에 대해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홍 회장 등 이사에게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법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거액의 보수 및 퇴직금이 지급될 경우 남양유업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이사들을 상대로 홍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보수, 홍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했다. 차파트너스는 남양유업의 주주로서, 남양유업의 주주가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