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 >

[fn마켓워치]한앤컴퍼니 승소..남양유업 정상화 속도

대법원, 주식양도소송 상고심 원고 승소 원심 확정

[fn마켓워치]한앤컴퍼니 승소..남양유업 정상화 속도

[fn마켓워치]한앤컴퍼니 승소..남양유업 정상화 속도


[파이낸셜뉴스] 한앤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주식양도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남양유업 정상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남양유업 최대주주는 한앤컴퍼니가 될 전망이다.

앞서 한앤컴퍼니는 2021년 홍 회장 등과 남양유업 보통주 37만8938주(약 53%)를 3107억2916만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한앤코 19호 유한회사를 통해서다.

당시 홍 회장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감 효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었다.

하지만 홍 회장은 주식양도가 골자인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면서 한앤컴퍼니에 외식사업부인 백미당 분사, 가족들 임원진 대우, 사무실 이용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을 요구했다. 주식도 이전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남양유업의 일반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받은 손해를 감안해 경영권 이양 즉시 신속하게 경영 개선방안을 공시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전체 주주들과 소통을 한앤컴퍼니에 요구했다. 소수주주 지분을 지배주주 지분양수도 가격과 같은 주당 82만원에 공개매수해달라는 요구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다.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 이와 관련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며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