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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더 구속됐다"..줄줄이 드러나는 '사건 브로커 승진청탁'

"한 명 더 구속됐다"..줄줄이 드러나는 '사건 브로커 승진청탁'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사건 브로커' 관련자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뇌물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전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정은 인사권자에게 전달해달라며 퇴직 경찰관 B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준 뒤,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A경정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두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외 인사 청탁 비위 관련 여러 입건자 중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사건 브로커 성모씨(62)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성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씨(44·구속)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이후 인사·수사 청탁 관련 후속 수사를 하던 중 다른 브로커의 추가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했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퇴직경찰관 이모씨(65)를 구속기소 했고, A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B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와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 6명을 구속(일부 기소)한 상태다. 그외 20여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