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마약 혐의 부인했으나
케타민·엑스터시 투약 혐의 인정
최후 진술 "다시는 마약 않겠다"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찰관 추락사' 당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명에게 실형을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모씨(40)와 김모씨(35)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이들 모두에게 5만원 추징도 요청했다.
정씨는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필로폰 투약 혐의는 부인했다.
정씨 측 법률대리인은 "과거 필로폰 투약 전과 이후 필로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유지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전과가 없는 피고인은 과거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 응급의학 전문가였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던 대학원생"이라며 "마약과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을 베풀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며 "목숨을 걸고 이 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평범했던 삶이 무너졌다"며 "마약 중독 치료와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최선을 다해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한 모임에 참석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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