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2명 머리 잡아 강제로 박치기시켜
50대 보육교사, 6명 학대 혐의 검찰 송치
CCTV 삭제한 30대 원장도 불구속 입건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 등 원생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다른 원생에게 로션을 발라주다가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으며, 3살 여자아이의 눈 주변 얼굴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학부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이미 2개월 치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10일 치 CCTV영상을 복구했다. 복구된 영상에는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장면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활동을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CCTV를 삭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30대 원장도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원장도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
왜 지워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영유아보육법에는 CCTV 영상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직접 삭제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원장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시행할 개정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상을 삭제한 운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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