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음주운전 전과 3범인 2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포르쉐를 몰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전 7시4분께 경기 구리에서 술을 마시고 포르쉐를 몰아 약 3㎞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또 그는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차례의 무면허·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평소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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