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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행패 부리던 20대男, 출동한 경찰관 중요 부위 잡아 비틀었다

주점서 행패 부리던 20대男, 출동한 경찰관 중요 부위 잡아 비틀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신체 중요 부위에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와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나이를 속여 말한 것에 대해 나무라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를 따지는 다른 남성인 C씨도 폭행했다.

이후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욕설로 모욕을 주기도 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상해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2017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고, 반성하는 것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