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주요 인수합병(M&A) 일지 |
시기 |
해당기업 |
사업내용 |
분야 |
2007.1 |
트랜스칩 |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한 이스라엘 소재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인수 |
비메모리반도체 |
2011.4 |
메디슨 |
의료기기 사업강화 |
의료기기 |
2012.7 |
CSR |
모바일용 무선 커넥티비티 기술 확보로 AP 경쟁력 강화 |
네트워크 |
2013.1 |
뉴로로지카 |
CT 및 의료기기 사업 전반 경쟁력 조기 확보 |
의료기기 |
2014.8 |
스마트싱스 |
미국 사물인터넷 개방형 플랫폼 개발 회사 |
사물인터넷 |
2015.3 |
에스코일렉트로닉스 |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확대 목표로 미국의 LED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인수 |
사이니지 |
2016.6 |
하만 |
신성장 분야인 자동차 전장 사업 본격화하고자 미국 전장 전문기업 하만 인수 |
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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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에 항소를 결정하며 '뉴 삼성'을 향한 행보가 3일 만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며 해외 현장경영에 시동을 걸었지만, 다시 '사법 족쇄'에 발이 묶였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글로벌 혁신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심 견해 따져보려 '미래' 막은 항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는 이유다.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점도 반영됐다.
검찰의 이날 항소로 이 회장은 다시 1~2주마다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회장은 1심 무죄 선고를 받기까지 3년 5개월간 매달 2~3회 법원에 출석했다. 열린 재판만 106차례로, 95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이번 항소가 상고심까지 이어지면 이 회장은 최소 3~5년간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매주 열리는 2심 공판에 참석하면 이 회장의 해외 출장 등 경영 활동은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 회장은 올 초 열린 CES 2024와 다보스포럼 등도 1심 선고 일정을 고려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선고 뒤 첫 행보로 UAE로 출국한 것도 더 이상 해외 현장 점검과 미래 전략 수립을 늦출 수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1심 무죄 판결로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는데 검찰 항소로 다시 미래를 향한 투자와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며 "TSMC와 인텔, 애플 등 반도체와 스마트폰 경쟁사들은 투자를 확대하며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삼성은 이미 얼마 안 남은 골든타임마저 놓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검찰 항소, M&A 올스톱 우려"
검찰의 항소로 대형 인수합병(M&A) 재개에 대한 전망도 다시 어두워졌다. M&A는 기업이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이 회장의 결단으로 전장·오디오 기업 하만을 80억달러(당시 9조3760억원)에 인수한 이후 의미있는 M&A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대만 TSMC와 인텔 등 경쟁사들의 신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 회장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투자 협력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엔비디아,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오너 경영을 중심으로 짧은 의사 결정과 실행력으로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삼성의 5G·6G 사업 협력을 이끌어 왔다"라며 "최근에는 테슬라,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와도 협력을 이끌고 있는데, 다시 채워진 사법 족쇄로 반도체 등 핵심 사업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애초에 무리한 수사로 19개 항목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한 검찰에 대해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항소를 한 검찰들이 2~3년 뒤 인사가 나면 골든타임을 놓친 삼성의 입을 피해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도 호소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럽이나 중동 기업인들은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오너 경영인만 만나주는데, 이 회장이 해외를 못 나가면 투자나 M&A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며 "항소는 해외 활동 반경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래 먹거리나 M&A가 다 스톱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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