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 거액의 빚을 지고, 도박에 빠진 30대 남성이 회사 공금까지 손을 대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쯤 자신이 근무하던 전남 목포의 한 차량 판매소에서 9차례에 걸쳐 5838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고급 외제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차량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그는 2020~2021년에 걸쳐 피해자 2명에게 5300만원 상당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그는 지인들에게 "여자친구에게 큰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한다.
돈을 꼭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조사결과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 많은 빚을 지게 된 상태에서 온라인 도박에까지 빠져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사기,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고, 업무상 보관하게 된 고객의 차량매매대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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