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외국인투자자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마련
한국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투자자도 복잡한 환전 절차나 추가적인 환전 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환전 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 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 원화 차입을 허용하고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에도 원화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이다.
한국은행·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RFI 등록 과정 협의, 런던 현지 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수렴하고 나서다.
먼저 환전 절차가 지연돼 결제가 실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일시적 원화 차입을 허용한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했는데 이는 환전 비용 절감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 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다.
두번째로 외국인 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에도 원화 거래가 편리해진다. 현행 외환 법규 하에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개별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 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탁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화를 이중환전 해야 하거나 국제 예탁결제기구가 지정한 국내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이 제한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세번째로 외국인 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통합계좌를 활용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 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그 외에 그간 규제가 완화됐지만 시장 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한국 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계기관이 노력해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외환·금융당국은 위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1·4분기 중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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