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사진 올리며 여성 행세
사귈 것처럼 굴며 돈 뜯어낸 혐의
의심 든 피해자 함정 파고 경찰 신고
여자친구도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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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대 스위스인 남성에게 로맨스스캠 사기를 쳐 2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의 여자친구 B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스위스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수법인 일명 '로맨스스캠'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자친구 B씨의 사진을 게시하고 마치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행세해 호의를 얻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돈을 빌려달라" 등의 거짓말로 2억원(14만 9천 달러)을 페이팔로 송금받았다.
이어 피해자가 한국에 찾아와 A씨에게 만나자고 하자 "10만달러를 가져오면 만나겠다, 결혼하고 싶다면 돈을 준비해달라"고 거짓말했다.
이에 A씨를 의심해온 피해자가 지난달 15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물품보관함에 가짜 돈을 보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돈을 꺼내가려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0대 중반의 피해자는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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