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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출차주 3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저신용·저소득 비중 높아 연쇄부실 대비"

금융연구원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 위험요인 점검'

보험사 대출차주 3명 중 1명은 다중채무자..."저신용·저소득 비중 높아 연쇄부실 대비"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보험사에서 대출받은 차주 3명 중 1명이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로 파악됐다. 가계대출 차주 중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많은 데다, 이들의 대출잔액도 많아 연쇄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이 추가 충당금 적립을 통해 미래 부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7일 한국금융연구원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중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 받은 차주(다중채무자) 비중이 32.1%로 나타났다. 저축은행(38.3%), 카드사(33.7%)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보험사 다중채무자 비율은 은행(10.4%)의 3.1배, 상호금융(14.8%)의 2.2배 높았고, 캐피탈(28.7%)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KCB(Korea Credit Bureau)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 및 각 금융업권의 '3대 취약차주' 비중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보험사 다중채무자 차주의 1인당 대출잔액은 4300만원으로 상호금융(7500만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은행의 다중채무자 차주 평균 대출잔액은 5100만원, 저축은행은 2000만원, 캐피탈 1600만원, 카드사 10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보험사 가계대출 차주 중 저신용등급, 저소득층이 많아 연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계대출 차주 중 저신용등급(KCB 기준 7~10등급)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험사가 14.3%로, 은행(7.4%), 상호금융(7.9%)을 웃돌았다. 다만 캐피탈(20.7%), 카드사(15.4%)보다는 저신용등급층 비중이 낮았다.

7~10등급 차주의 평균 대출잔액은 1인당 2400만원으로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 다음으로 대출잔액이 많았다.

소득 1~2분위 저소득층 차주 비중은 40.2%로 나타났다. 은행(30.7%), 상호금융(36.5%), 캐피탈(38.5%)보다 높은 수치다. 이들의 평균 대출잔액도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상호금융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는 3대 취약차주, 특히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낮지 않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채무변제 등을 통한 시용회복률도 비(非)다중채무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만큼 잠재적인 부실 가능성이 높다"라며 "연쇄부실이 초래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업권의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률은 38.1%로 은행(43.8%), 상호금융(57.7%)에 비해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미상환 리스크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 또한 높다. 보험업권의 전체 기업대출에서 부동산PF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1.2%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은행(44조2000억원)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9월말 기준 보험사의 PF대출 연체율은 1.1%로 증권사(13.9%), 저축은행(5.6%), 여신전문사(4.4%)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의 경우 PF대출 한도 규제가 없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다른 금융업권에서 소위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의 대출채권 부실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생명보험사가 지난해 9월 기준 158.1%, 손해보험사가 89.2%를 기록했다.

은행(215.3%)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00%를 하회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잠재위험 및 약한고리에 대비해 유비무환의 태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