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소유제한 위반
SBS M&C 지분 10%
3차 시정명령 의결
6개월 내 위반사항 시정해야
카카오 "지속 노력"
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제1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대행사업자 처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3차 시정명령을 내기로 의결했다. 미디어렙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카카오에 같은 시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다.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방송광고대행사업자 미디어렙법 소유제한 규정을 어기게 됐다. 카카오가 SM엔터 산하에 있는 광고대행사업자 SM C&C와 특수관계인에 놓이면서다.
카카오는 2014년 SBS M&C에 투자해 10% 주식을 소유 중인데, SM엔터 인수 후 이를 정리해야 하게 됐다. 미디어렙 소유제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광고대행자(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사항을 바로잡으려면 카카오는 SBS M&C 또는 SM E&C 중 한 곳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카카오는 방통위의 시정명령 이후 SBS M&C 지분 매각을 계획했지만, 끝내 처분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방통위에 "적극 노력 중"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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