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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리베이트 의혹' 경보제약 임원, 구속영장 기각

法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사유 없어"

'수백억 리베이트 의혹' 경보제약 임원,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약값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경보제약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경보제약의 재무 담당 본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보제약은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병원 수백 곳에 약값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식으로 약 40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접수돼 서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경보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경보제약의 수도권 소재 사무소도 압수수색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