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문 깨져 뇌손상 입은 미국 여성, 건물주 상대 손배소 승소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의 한 건물 유리문이 부서지면서 튄 파편에 맞아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이 약 472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출입문 어깨로 밀다가 '와장창' 깨진 유리
4일(현지시각) 더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전직 JP모건 애널리스트 출신 메건 브라운(36)이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 법원 배심원단은 건물주가 총 3500만 달러(약 471억8000만원)를 브라운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사고는 지난 2015년 2월 맨해튼 매디슨애비뉴에 위치한 한 빌딩에서 일어났다. 당시 브라운은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유리로 된 출입문을 어깨로 밀었고, 뒤따르던 한 남성도 문 중앙을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밀었다. 이때 갑자기 문이 부서졌고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브라운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인근 CCTV 영상에는 머리를 감싸고 비틀거리는 브라운을 남성이 살피는 모습이 나온다.
"영구적 뇌손상에 모든 기능 저하…경력 단절, 연인도 떠났다"
브라운은 영구적인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두통과 현기증, 치매 조기 발병 가능성을 갖게 됐다고도 했다. 또 당시 유망했던 애널리스트 경력이 단절됐으며 연애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 연인과 이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선 브라운은 "후각과 미각이 상실됐고 한때 유창했던 스페인어도 잊어버렸다"며 "기억력, 집중력, 어휘력이 모두 저하됐다. 사고 후 1년을 쉬고 복직했으나 사고 후유증으로 성과를 내지 못해 결국 2021년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현재 플로리다주(州)에서 젤라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건물주 측 변호사 토마스 소필드는 "브라운이 문에 기대 있었고 남성이 휴대전화 모서리로 문을 밀었다"며 "밖의 기온은 낮았고 내부는 따뜻했다. 유리에 가해지는 힘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물의 안전상 문제는 없었다. 유리문에 균열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원래대로 잘게 부서졌다"고 변론했다.
뇌손상을 입었다는 브라운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도 했다. 소필드는 "브라운이 입은 유일한 외상은 손이 베인 상처뿐이다. 그것조차 불과 5일 만에 치료했다.
브라운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필드 측은 "증언에 대한 오류가 바로 뇌손상의 증거"라고 맞섰다.
양측 공방 끝에 배심원단 6명은 만장일치로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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