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던 여성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5일 오전 1시 32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GV70 렌터카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뒤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차량 엔진룸에서 발생한 마찰 스파크가 누유된 기름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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