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추진
고용노동부 150만원+서울시 90만원
출산 배우자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지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저출생 대책을 잇따라 선보인 가운데 올해엔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아내와의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카페, 네일샵, 미용실 등을 홀로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긴다. 대체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이나 기존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대책은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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