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여경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을 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1시20분께 강원도 내 한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300m 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만취하신 분이 차를 끌고 도로에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확인됐다.
이후 여경이 관련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A씨는 "이 XXX아. 얼굴 생긴 게 왜 그러냐?"고 욕설을 했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관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직후에 공무집행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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