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해 설비에 '비금속 배관'이 허용되면서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맨홀 충격 방지구가 도입돼 도로 위 맨홀 뚜껑이 함몰되면서 생기는 피해를 막고 안전성을 높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실증특례 9건을 승인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건의한 5건도 승인을 받았다.
예스티는 비금속 배관 및 피팅을 사용한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설비의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그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에 의해 수전해 설비 배관과 피팅은 금속 재질만 허용됐다. 이번에 승인된 수전해 설비 배관과 피팅은 폴리에틸렌 등 비금속 재질로 제작돼 내식성과 내화학성이 뛰어나다. 절연성도 우수해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고, 금속에 비해 가공·조립이 편리해 유지 보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생산성 향상도 가능하다.
심의위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성 평가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예스티는 경남 창원에서 AEM 수전해 설비 2기를 실증할 계획이다.
장복동 예스티 대표는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설비가 실증 승인을 받게 돼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설비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세계적으로 친환경 신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 에너지의 보급·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알엠씨테크가 개발한 도로 위 맨홀 함몰 피해 막는 '충격 방지구'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고강도 신소재인 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방지구를 함몰이 발생한 맨홀 뚜껑 위에 간편히 설치해 사고를 방지하는 제품이다. 도로 보수작업을 할 필요 없이, 기존 맨홀 뚜껑 위에 방지구를 조립·설치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공사가 가능하다.
심의위는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과 협의, 안전사고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김석중 알엠씨테크 대표는 "맨홀 함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지자체 등의 맨홀 유지 보수 관련 민원을 줄이고 운전자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신성이앤에스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활용한 지역단위 재생에너지 거래 및 나눔 모델' △풀무원푸드앤컬쳐와 제너시스비비큐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이 실증특례로 승인됐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규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기준이 없어 출시되지 못하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보다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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