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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서 관광객 상대 '바가지 불법승합차 운행'..2명 검찰 송치

경찰 "개인승합차로 관광 택시처럼 불법 운송"

부산역서 관광객 상대 '바가지 불법승합차 운행'..2명 검찰 송치
부산시 동구에 위치한 부산역 전경.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역 인근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개인승합차로 불법 운송하며 수백만원을 챙긴 5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승합차 기사 A씨(50대)와 B씨(50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역 인근에서 관광객들을 승합차에 태워 20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을 받고 불법 유상운송한 혐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려면 사업자 등록과 관할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이들은 허가 없이 자가 승합차를 관광 투어용으로 불법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호객하며 관광택시보다 더 많은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 순간을 검거해야 하는 불법 운송은 적발이 어렵다"며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산역 앞 불법 운송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