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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망치 멈춰' 고가 아파트서 고무망치 들고 윗집 찾아간 40대 집유

아이들에게 '발 잘라버리겠다' 위협 혐의 '징역 8개월 집유 2년' 1심 판결 유지

'발망치 멈춰' 고가 아파트서 고무망치 들고 윗집 찾아간 40대 집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서울 용산구 고가 아파트에서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4)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살면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당시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범행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