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앞두고 아내 처벌불원 의사.. 3년 감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아내의 용서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0시35분께 세종 반곡로 소재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61)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지인과 가족이 꺼릴 정도로 주사가 심했던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자 그의 아내가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너는 끝났다"라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술 결과에 따라 후유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결국 A씨는 아내의 용서를 받아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가족들이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