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소란 피우다 경찰 출동하자
자해하겠다며 위협…2시간 대치 혐의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정모씨(38)가 지난해 8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밤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주택가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마은혁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가지고 있던 칼로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했으므로 피고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6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2시간 넘게 대치하며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카드 대금을 내기 위해 어머니에게 300만여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굿을 하는 데 돈을 써버려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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