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 태블릿 PC 계약서 위조했다고 주장
김세의 가세연 대표 비방 혐의도 적용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해왔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전날 변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변 대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 2023년 5월께 유튜브 방송에서 "SK텔레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 PC의 가입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1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2023년 1월께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자기 방에 도도맘 사진을 도배해 놓고 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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