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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학부모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감정의 표현"이라며 판단을 달리 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포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던 중 일어났다. 학부모 A씨는 당시 자신의 자녀가 교사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모욕적인 말을 여러번 했다는 이유로 상담을 하게 됐다.
상담 중에 학부모 A씨는 교사에게 “당신이 선생답지 못했다”며 "무릎 꿇고 빌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민·형사 소송으로 끝까지 간다" 등의 말을 했다. 이틀 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감정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 2건의 교권침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발 당한 학부모 중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나의 (경찰)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화성시 한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와 담임 교사에게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한 학부모 등 2명이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지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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