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혐의
"40여명 경찰 출동…2자루 대형 칼 휘둘러"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8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밤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주택가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모씨(38)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40여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총 길이 각 41cm, 29cm에 이르는 2자루의 대형 칼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6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2시간 30분여간 대치하며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카드 대금을 내기 위해 어머니에게 300만여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굿을 하는 데 돈을 써버려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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