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받고도 훔친 근무복 입고 직원 행세
보안관으로 채용케 해주겠다고 지인에 거짓말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퇴사한 뒤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지인을 상대로 취업사기까지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절도,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8)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일하다 지난해 9월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직원 행세를 하며 한달여간 서울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순찰을 돈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공항철도 소유의 근무복과 무전기 등 장비를 훔쳐 착용하고 사원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인 B씨를 상대로 취업 사기를 벌여, B씨가 보안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속이고 위조한 임용장과 사원증을 건네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증을 위조해 사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회사에 초래된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절도, 건조물침입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범행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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