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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한송이 꺾은 80대 치매노인에 합의금 '35만원' 요구한 관리사무소

꽃 한송이 꺾은 80대 치매노인에 합의금 '35만원' 요구한 관리사무소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80대 치매노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화단에 핀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입주민 8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영남일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수성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총 11송이의 꽃을 꺾은 혐의를 받는다. 그중 A씨는 아파트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3~4월 아파트 화단에 꽃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입주민 A씨와 입주민이 아닌 70대 B씨, 80대 C씨 등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초 A씨 측은 관리사무소에 합의금 10만원을 제안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요구했다. 관리사무소는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들어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에 35만원을 전달하고 합의했으며, B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A씨는 경찰에 "꽃이 예뻐서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과와 함께 합의금(10만원)까지 제의했는데도 거절한 관리사무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A씨 등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