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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로 아내 협박, 극단적 선택하게 만든 상간남...책까지 쓴대요"

"외도 사실로 아내 협박, 극단적 선택하게 만든 상간남...책까지 쓴대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든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연극배우의 사연이 전해졌다.

외도사실 폭로되자 목숨 끊은 아내

사연자 A씨는 "아내는 대학에 재직 중인 강사다. 저희 부부는 꽤 사이가 좋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금실도 좋아 아이도 두 명이나 낳았고, 아내는 시댁에도 잘했다. 명절 때나 집안 대소사때도 꼭 참석해 할 일을 묵묵히 했다"며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였고, 저에게는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그런 아내에게도 비밀은 있었다. 5년 동안 A씨 몰래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평소 지방 공연이 많았던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A씨와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아내는 최근 상간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상간남은 아내의 대학 제자였고, 헤어지자는 말에 A씨와 아이들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상간남은 A씨에게 자신과 아내가 연인관계라며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까지 했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쫓아다니는 제자의 돌발행동으로 생각하고 무시,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상간남이 A씨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고, 충격을 받은 아내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에게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떠난 것이다.

특히 상간남은 A씨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들다"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불륜으로 인한 손배만 가능.. 배우자 사망은 책임 입증 어려워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는 "A씨 아내가 사망해 상간남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외도 사실을 가족들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에 볼 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따라서 "상간남은 A씨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을 것이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A씨 아내가 숨진 것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배우자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도 이야기를 책으로 내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A씨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법원에 해당 도서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