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위한 업무협약(MOU)
해킹 등 IT 결합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협력
가상자산 부정거래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재훈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분석팀장, 문정호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장,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오진영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본부장, 이성재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기술단장, 박용규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장, 지승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기술팀장(왼쪽 첫번째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사이버공격을 가장하거나 디지털 정보를 조작하는 형태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필요시 KISA 협조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KISA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뿐 아니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양 기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란 판단에서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시장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등과는 다르게 발행자가 사이버공격을 위장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전문적인 IT와 결합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불공정행위 조사과정에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들의 코인 전송(이체)이 제한됐지만,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대량 이체된 후 현금화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즉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해킹 혹은 코드 은닉·조작 등 전문기술 분석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KISA와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추적정보도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에는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을 교류하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조사역량과 KISA 디지털역량을 한데 모아 불공정거래와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가상자산 시장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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