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아동 5명을 입양해 창고에 가두고 농장에서 노예처럼 강제 노동을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 케이 화이트페더(62·왼쪽 사진)와 도날드 레이 랜츠(63).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백인 부부가 흑인 아이들을 다수 입양해 창고에 가두고 자신들의 농장에서 노예처럼 부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10대 남자아이들 창고에 가두고 노동 강요한 부부
28일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레이 랜츠(63)와 진 케이 화이트페더(62) 부부는 지난 11일 웨스트버지니아주(州) 카나와카운티 순회법원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입양한 5명의 흑인 자녀들을 창고에 가두고 노동을 강요해 아동 인신매매, 아동 방치 등 총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들은 각각 6, 9, 11, 14, 16세로 모두 미성년자였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창고에 10대 아이 두 명이 갇혀 있다"는 이웃의 신고 전화를 받고 이들 부부의 집 근처 창고로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14세와 11세 자녀가 창고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아이들은 씻지도 못해,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났으며 맨발에 상처가 벌어져 있는 등 건강 상태도 심각했다.
창고 내부에는 작은 휴대용 변기만 있었을 뿐 전기나 급수가 모두 끊겨 있었고, 아이들은 매트리스도 없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고에 갇힌 두 명 외에 9세 여자아이는 본가에서 경찰에 발견됐고, 나머지 자녀 둘은 당시 각각 아버지인 랜츠, 교회 지인과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 혐의 부인 "애들이 창고 좋아했다"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화이트페더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아이들이 창고에 있는 걸 '클럽하우스'라고 부르며 좋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웃들은 경찰 등에 "부부의 자녀들이 평소 농장 노동을 강요당했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워싱턴에 거주하다 아동 학대 및 방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이사한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백인 부부 소유의 창고. 흑인 자녀들이 이곳에 갇혀 있다가 경찰에 구조됐다. WCHS-TV 제공
당초 이들 부부에게는 각 20만 달러(약 2억770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부부는 집과 목장 등을 팔아 보석금을 마련했으나, 검찰은 "이 자금은 (자녀들의) 강제노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보석금을 1인당 50만 달러(약 6억9349만원)로 두 배 이상 올렸다.
재판부는 "아이들은 인종을 이유 삼아 노예로 부려졌다"며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소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재판은 9월 9일 진행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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