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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친 뒤 보행자의 아내까지 매달고 도주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5시30분께 창원 의창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B씨 아내인 C씨가 쫓아와 붙잡자 C씨마저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260m를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C씨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A씨는 전날 밤부터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많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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