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엔 수수료 환급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14일부터 304만6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다. 전체 가맹점의 9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안내했다.
우선 2024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액은 2024년 1월 1일~6월 30일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경우 카드수수료와 차액으로 계산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 가능하다. 20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4%)와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전체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024년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신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및 개인 택시 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PG사 및 교통정산 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한편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법인)택시 사업자가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돼 개인택시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 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은 진행 중으로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 시점은 각 사의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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