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PG협회가 카드사 및 금융당국을 향해 적격비용 재산정 시 카드사 손실을 PG사에 전가하는 관행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3년마다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가 올 연말 예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2012년 처음 시행됐다.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 카드사의 수수료율 책정 근거가 되는 비용 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해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적격비용 재검토 결과에 따라 영세·중소·소상공인(이하 영중소) 사업자 대상 수수료는 2012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중소 가맹점은 2012년 1.5~2.12% 수준이던 수수료 대신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영중소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 손실이 다른 플레이어에게 전가된고 있다는 설명이다. PG업계 관계자는 “통상 영중소 수수료가 내려가면 PG사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됐다”며 “산업구조 상 수수료 협상력이 낮다는 이유로 수년째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PG사는 카드사가 수취하는 평균 수수료 대비 매우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으며, 이는 법정 상한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는 티메프 사태로 PG사들의 손실이 확실시돼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원가 인상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PG사들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결제취소 및 대금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PG사에서 해당 비용을 하반기 대거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PG사들은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수수료 인상 시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영중소 수수료율 및 재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손실 전가를 감시·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PG협회 관계자는 “적격비용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생태계 실현인데, 이로 인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PG사의 불합리한 손실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21 17:17:01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자본금 규모를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3억원 또는 10억원 쌓도록 돼 있는데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준을 한 단계 추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형 PG사들의 분기별 거래규모가 조단위라는 점을 감안해 자본금 기준이 100억원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이미 자본금을 충분히 쌓은 대형 PG사들보다는 중형 PG사들의 자본금 확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PG사의 거래규모 및 자본금 기준을 현재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PG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의 자본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보다 상향된 기준을 추가해 3개 구간으로 자본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업계는 '분기별 거래 규모 O조원 이상, 자본금 100억원 이상' 구간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는 이유는 PG사들이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자본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공청회를 거쳐 자본금 기준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일 'PG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기별 거래규모에 따른 자본금 기준은 지난 2016년 전금법 개정안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당시 '10억원 이상'인 자본금 요건을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3억원 이상'으로 내려줬다. 그러나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PG사들이 대거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등록 PG사는 154개사에 이른다. 분기별 거래규모도 조 단위까지 확대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PG사 가운데 NHN KCP의 경우 12조원, 토스페이먼츠 9조원, KG이니시스 8조원, 나이스페이먼츠 7조~8조원 등이다. 자본금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소 PG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PG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나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 강화 대상이 되는 것은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중소형, 2차 PG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는 금융당국이 규율하는 PG업에서 제외된다.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정산 목적인 경우 대규모 유통법에 따라 정산금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신에 전금법 등록대상인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경영지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도 받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1 18:14:35[파이낸셜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PG사가 파산하더라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하고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도 금지한다. 만일 별도관리의무나 경영지도기준 등을 지키지 않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PG사에 대해서는 제재·처벌 조치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크게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PG사 관리·감독강화 등 2가지다. 먼저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는 한편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의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시행 후 1년은 미정산자금의 60%, 2년은 80%, 3년은 100%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정산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는 금지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처럼 PG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정산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티메프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장치도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유용하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도 받게 된다.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아울러 PG업 정의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PG업의 본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이라며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기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PG업을 겸영하는 이커머스 9곳(티메프 포함)은 전자거래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이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9 15:52:51[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PG)업체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금융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향후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권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1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아 올해 1·4분기 영업외손익이 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정한다는 것이다. 공통 과제는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 등이다. 업권별로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상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 제고를 진한다. 예를 들어 각 권역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여기에 업권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 중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보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고,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9-05 10:01:36[파이낸셜뉴스] 올해 연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PG업계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과 카드사 프로모션 비용 등을 메우기 위해 PG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2일 PG업계는 적격비용 산정시 신용카드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일반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별로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PG사들도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입장이어서 객관적으로 산정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격비용에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티메프 사태 발발 직전 카드사들의 관련 프로모션이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한 대손비용을 적격비용 재산정에 반영한다면 PG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G업계는 카드사들이 티메프 사태 이전에도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때마다 PG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 영세·중소가맹점 외에 대표 가맹점인 PG사, 일반 가맹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정의시 PG업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일반 가맹점)에 대한 구분이 현재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수십만 하위 가맹점을 대표하는 PG사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PG업계 관계자는 "PG사는 다른 일반 가맹점들과 비교할 때 수수료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수십만개의 하위 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카드사를 배제할 수 없는 업계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통보받게 되는 구조"라며 "수개월에 거쳐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하지만 최종 수수료율 역시 평균보다 높고, 이는 결국 하위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간의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들은 주로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결과 PG사들의 수수료가 인상돼 카드사들의 수익이 보전되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PG사들의 견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02 14:06:47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이달 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개정을 예고했으나 지연된 상태다. PG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규모 차이에 따른 이견을 조율하는 일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정산대금 보호 강화 △PG사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을 최근 발표했다. 다만,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와 관련한 해외사례와 선불충전금 입법 선례를 고려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을 정한다는 등 '빈 칸'을 남겨뒀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상향한다는 방향성은 정했지만 이 또한 추후 확정해야 한다. 사실상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이 한 달가량 늦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피해 복구와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8월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한이 다가오자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웃라인은 있지만 강요보다 설득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많이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늦어지는 것이 의견 마찰이 크기 때문은 아니라는 업계의 설명이다. 2차 PG사가 등장하는 등 업계가 최근 급성장한 만큼 낮은 진입장벽이나 느슨한 규제 등 규율 체계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데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형 PG사를 중심으로는 규제를 어디까지 강화할지 기준선을 세우는데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입장벽을 높인다든지, 미정산자금의 활용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규제 강화는 당연하다"면서도 "스타트업이나 작은 PG사는 법이 바뀌고 기준을 따라가는데 드는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강화된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면 안정성을 위해 전문 PG사를 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신생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 PG사마다 1·2차 등 역할이나 지배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관건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PG사 규제 정비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티메프 사태 과정에서도 큐텐이 티몬·위메프 등에 대한 100% 경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문제시됐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1 18:34:45[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 지도 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 기준으로 '30억원 이하'에는 3억원, '30억원 초과'에는 10억원의 자본금 규정이 적용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9월 중으로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개정안에는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 기한 주기, 별도 관리 판매 대금 비율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 커머스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e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 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 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업체의 금융 지원에 대해선 "기존 지급분까지 대출 금리가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재단 보증 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28 09:30:11[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2차 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카드업권이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최근의 티몬·위메프 사태는 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6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현대), 7개 캐피탈사(롯데, 신한, 우리금융, 하나, 현대, KB, IBK), 신기술사업금융회사(아주아이비투자) 등 총 15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카드업권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여전법에 따라 티메프 사태로 인한 환불·결제취소 부담은 모두 1차 PG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카드업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용을 일부 떠안을지 주목된다. 그는 "카드업권은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앞서 있는 금융 분야로서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전통적인 방식의 소비자 금융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하여 혁신적 결제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을 포함하여 고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카드사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권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주길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캐피탈업계가 향후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업계는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캐피탈업권은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권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업종 제한 완화 및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22 10:06:13[파이낸셜뉴스]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일부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결제 취소 후 재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놓고 "부당한 행위이며 전자상거래법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7일 나이스페이먼츠·다날·스마트로·NHN KCP·KG모빌리언스·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 등 PG업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에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일부 여행사들에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 PG사는 "티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티몬·위메프 내 구매 건은 통신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행업계가 미정산을 이유로 소비자와 별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행사들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티메프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 전가하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PG사들은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여행업체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 업체로 파악된다"며 "눈앞의 손실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상의 의무를 소비자와 다른 관계 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여행사들이 PG사의 결제 취소에 편승해 손해를 전가하려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경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7 23:10:59정부가 7일 내놓은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은 유동성 공급을 통한 피해기업 구제와 정산 주기 및 대금 관리기준 마련이 핵심이다. 앞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600억원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나온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이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이 늘고 있으나 정산 주기나 판대매금 관리기준 등에 대한 효율적 규율이나 관리체계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이커머스업체(통신판매중개업체)가 정산 주기를 길게 잡아 입점업체 판매대금을 '쌈짓돈'처럼 쓸 수 없도록 일부 금액을 제3의 기관이나 예금신탁 등 계좌에 별도 관리하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산 기한 대형마트보다 짧게정부는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한다. 현행 이마트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대형유통사는 상품을 판매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는 이커머스는 기준이 없다.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에 추가하되 정산 기한은 40~60일보다 짧게 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 기한은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정산 기한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그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롭게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대금 별도 관리로 에스크로가 도입된다. 이커머스가 판매대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대금을 보관하다가 정산일에 맞춰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된 상품권 발행업체의 선불 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선불업자가 파산해도 선불 충전금 환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통해 6000억원 추가 공급판매자 피해 지원도 확대한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진 피해업체를 위해 정책대출 등 총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존 지원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 6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 정산 지연금은 지난 1일 기준 2783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일반 상품이 79%, 상품권이 21%다.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는 3395곳으로 추산되며 미정산 금액의 80%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피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1차 때 발표한 2000억원의 소상공인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는 9일부터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을 통해 마련된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은 9일부터 기업당 최대 30억원으로 한도를 늘려 접수한다. 환불조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번 주 중 환불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권리다툼이 있는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의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해 환불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최 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금주 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약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07 18: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