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40대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시 여객기에서 승무원들에게 "와인을 더 달라", "왜 술을 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당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에게 승무원은 앞서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여줬다. 그러자 A씨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와인을 마셨느냐", "누가 서비스했느냐"라고 말하며 소리쳤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여객기 내 승무원 업무공간인 '갤리'에 들어가 "내가 기내 난동을 부렸느냐"며 "그냥 술 한잔 더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승무원들에게 술을 추가로 달라고는 했지만, 갤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여객기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행위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행위가 관련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승무원과 승객 등 증인들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가로 와인을 더 요구했고 소란을 피우면서 갤리로 들어갔다'고 비슷한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다른 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승무원들은 착륙 전 안전 점검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