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아파트 자체 통학버스 운행
초등학교 진입 불허하자 '아동방임' 고소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교장을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아파트에서 운행하는 통학 버스를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게 이유다.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에서 최근 등하교 방식을 놓고 시비에 휘말렸다.
전체 학생 800명 중, 1.4km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학생 100명은 자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학교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교내 차량 진입은 안 된다고 했다.
대신 통학로 초입 도로 변에 있는 어린이 승하차 정류소를 이용하라고 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큰 길이라 아이들이 위험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물고 있다며 항의했다.
급기야 교장을 직무유기와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까지했다.
나머지 학부모들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갈등이 커지며 교장을 고소한 학부모 측은 개학일인 다음달 2일 등교거부를 예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