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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현역 부사관이 경찰에 붙잡힌데 이어,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로 현역 군인이 체포됐다.
25일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라는 상가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극구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을 발견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새벽에는 경기 고양에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중사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 B씨와 그의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강원도로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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