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부인했지만...법원 '유죄' 선고
동물보호법 상 2m 이하의 목줄 의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과정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폭행한 40대 견주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촬영하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근처에서 산책하던 20대 B씨의 반려견과 마주쳐 싸울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B씨가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B씨가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A씨는 B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찍지 말라고 항의했다.
B씨가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응수하자 A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대치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씨의 손을 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라며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유죄로 판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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