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0)씨가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심경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고생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29일 전남경찰청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30)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 심의 회부했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회가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A씨는 26일 0시44분께 순천 조례동 소재의 거리에서 B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사건 약 2시간20분 만인 이날 오전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범행 장소 1㎞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
A씨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B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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