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아이를 안고 찾아와 햄버거 2개를 훔쳐 자리를 뜬 범인을 CCTV로 찾아냈지만, 상대가 미군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하기는커녕 해코지를 당할까봐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 평택의 미군 부대 근처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가 제보한 사연을 전했다.
제보자가 보내온 CCTV 화면 속 매장 한 구석에는 단체 주문 햄버거가 박스 채 놓여 있고, 바로 옆에 포대기에 싼 아이를 안고 있는 외국인 남성이 앉아있다. 남성은 옆에 놓인 햄버거를 보더니 연달아 2개를 슬쩍 집어 아이 포대기 안에 넣고, 아내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이 음식을 수령하자 그대로 함께 자리를 떴다.
햄버거 108개를 주문했던 우리나라 군인들이 음식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햄버거가 2개 모자른다’라고 이야기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는 CCTV를 확인한 후 절도범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고 한다.
절도범은 이전에도 제보자의 가게에서 문제 행동을 벌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밀크셰이크가 신선하지 않다'며 재조리를 요구하거나, '햄버거 소스를 따로 달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날 찾아와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CCTV 등 자료를 경찰에게 건네며 외국인 일행을 신고했고, 며칠 후 경찰을 통해 이들이 부부이며 햄버거를 훔친 남성과 함께 있던 여성이 미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제보자에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 때문에 조사가 어렵고, 검찰이 재판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SOFA 22조 5항은 살인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는 경찰 초동수사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런 재산 범죄 같은 경우 1차적 재판권이 미군 측에 있다. 우리 쪽에서는 수사권 자체가 없다”라며 “햄버거를 훔친 건 남성이지만, 공동 범죄이고 재산권 문제이며 미군 군속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경찰이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제보자에게 ‘범인인 미군을 만나도 괜히 자극하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제보자는 "장사하는 한 (범인)을 안 마주칠 수밖에 없다"라며 "(신고한 사실을 알고) 해코지하거나, 처벌 안 받는다는 걸 알고 이상한 짓을 할까 봐 너무 겁이 난다"라고 ‘사건반장’ 측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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