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인식했거나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17일 불기소 처분했다. 범행을 인식하거나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로써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일단락을 맺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런 내용의 수사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고,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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