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관련 그의 딸인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이 3번째 출석요구다.
전주지검은 문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 받으라는 통보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문다혜씨에 대한 검찰 대면조사 통보는 지난달과 이달 1일에 이어 3번째다.
그는 앞선 2번의 조사 요구에 대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했다.
참고인은 출석이나 진술에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문다혜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해 생활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뒷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 이후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고, 이 기간 문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문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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