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받은 것에 대해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본질적으로 같다"며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김혜경씨가 희생 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부부가) 끊임없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대장동, 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 회피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고 질타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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