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열린 남녀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 문제를 논의하는 학생총회에서 총장 직선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가 법원에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강제로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8일 동덕여대 측으로부터 공간 점거의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인은 동덕학원이 아닌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덕여대 측은 앞서 "본관 점거가 계속되며 정시 입시와 내년도 학사 준비에 업무 방해가 발생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신청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