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고를 당한 신부 사만다 밀러(34)와 신랑 아릭 허친슨(34)의 결혼식 모습. [사진 = 고펀드미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막 결혼한 신부의 목숨을 앗아간 운전자가 재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 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카운티 법원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2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28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폴리비치에서 벌어졌다.
당시 신랑 아릭 허친슨은 신부와 함께 골프 카트를 타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때 제한속도 시속 40㎞인 도로를 시속 105㎞로 질주하던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27)의 차량이 신혼부부가 타고 있던 골프 카트를 들이받았다.
차량 충돌로 카트는 약 91m를 날아갔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신부 사만다 밀러(사망 당시 34세)는 사망했고, 신랑은 뇌 손상과 골절상 등을 입었다.
사고 당시 코모로스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로, 법적 한도의 3배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모로스키는 법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엄청난 충격과 깊은 부끄러움, 미안함을 느낀다”며 “이 끔찍한 비극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럴 수 없다. 평생을 후회 속에 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랑 허친슨은 “그날 밤 (신부 대신) 제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골프 카트에서 뛰어 내렸을 텐데”라며 매일 사고 당시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허친슨은 코모로스키의 보험사와 차량을 렌트해준 회사, 그에게 술을 판 술집 등으로부터 총 86만 3000달러(약 12억1130만원)의 법적 합의금을 받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은 신랑의 어머니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모금 사이트인 ‘고 펀드 미’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성금은 순식간에 63만 달러(약 8억8414만원) 넘게 모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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